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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4. 기계설비법 관련 고시
1) 기계설비 기술기준
법 제14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도록 되어
있으며, 기계설비사업자는 이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기계설비기술기준은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1호로 고시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제3장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
인과 사용 전 검사, 제4장 보칙 등 총 4장 24조로 구성 되어 있는 데, 기계설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법 제16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
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 7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
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데, 다만, 전문성이 요구
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계설비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설치된 기계설비의 효과적인 운용과 유지관리인 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작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은 제정 중에 있다.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데, 이는 법에서 위임한 기
계설비기술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 기계설비와 관련된 종사
자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이 고시에는 기계설비기술자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기관을 경력관리 수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위탁기관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지정하였으며, 이 위탁기관에서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1)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기계설비기술자”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시행령 [별표 2],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에 ① 기
계설비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② 일정 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별표 6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 중 신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①의 라 항에는 그 밖에 「건설산업기본법」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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