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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또한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
             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기계설비법 제 2조의 6)하고 있으며 법 19조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지자체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자체장의 사용 전 검사
             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아래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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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설비 유지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데(법 제 16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지관리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 7조,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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