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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3) 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
             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용기등의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고법 시행규칙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 냉동기 검사 : 고법 시행규칙 별표 11 냉동기 제조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검사기관
               냉동제조 및 냉동기 제조와 관련된 검사행위를 하는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고법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
             립)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공인검사기관(고법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이 있으며, 검사기관은 고법에서 정한 수수료(고법 제
             34조 수수료 등)를 받고 위의 검사를 수행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범위는 같거나 다르며 시스템에어
             컨에 대한 냉동기 제조검사의 대부분은 공인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법정냉동톤 20톤 이상이 되어 냉동제조시설에 해
             당하는 시스템에어컨의 정기검사는 시군구별 위탁 내용에 따라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같이 또는 각각 실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과 고법 시행규칙 제 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ㆍ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는 안전관리작성기준 등 시설ㆍ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룰 때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기계설비법  |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비교적 최근(2018년 4월)에 제정
             된 법률이다.


             1. 기계설비


             1)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
             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는 데(기계설비법 제 2조(정의)의 1), 대통령령(기계설비법 시행령, 이
             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는 기계설비 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11개로 구분하고, 그 중 냉동공조 분야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및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등으로 나누고 있는 데, 이 3개 분야가 일반건축물에 있어 기계설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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