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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나.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실시할 것
4) 정밀안전검진기준
가. 정밀안전검진은 제33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
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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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밀안전검진은 검진항목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다. 사업자는 정밀안전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그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가동중단에 따른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위험성
검토 및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7.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한다.(고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업무위탁 범위는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
조사업자 및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고법 시행령 제11조의
2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이다.
안전관리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고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1.
안전관리 총괄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등이며,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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