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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령 제3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냉동제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고 대상 “냉동제조” 범위도 동일하
다.(고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을 받은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표(고법 시행규칙 별
표 7)과 같다.
6.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고법 시행 규칙 별표7) (개정 2015.7.29.)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시행규칙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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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제28조제4항제3호, 제30조제3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ㆍ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
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ㆍ충격 및 부식 등으로 냉매가스가 누
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냉매설비의 성능은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3)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 이상인 원통형 응축기와 내용적이 5천L 이상인 수액기에는 지진 발생 시 그
응축기 및 수액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사고예방설비기준
1)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를 취급하는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
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의 압축기ㆍ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
관을 설치한 곳에는 냉매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5) 냉매설비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피해저감설비기준
1)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내용적이 1만L 이상인 수액기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마련할 것
2)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그 시설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부대설비기준
냉동제조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액면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바. 표시기준
냉동제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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