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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한 방법으로 할 것
바. 냉동기의 용접은 그 냉동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냉동기의 재료ㆍ구조 및 냉동기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냉동기의 열처리는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냉동기의 재료ㆍ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냉동기는 그 냉동기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냉동기 검사기준
1)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
냉동기 중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으로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
식 냉ㆍ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라 한다)의 신규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할 것
가) 설계단계검사
①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엔진 및 엔진 관련 부분(이하 “엔진등”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것
㉮ 제조사업자가 그 제조소에서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일정형식의 엔진등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엔진등 중 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
② 설계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엔진등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
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구조성능
㉯ 재료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엔진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나) 생산단계검사
①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② 생산단계검사는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 내압성능
㉱ 기밀성능
㉲ 구조성능
㉳ 안전장치 작동성능
㉴ 절연저항성능
㉵ 그 밖에 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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