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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냉동ㆍ공조기기를 생산하거나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들에게는 필수적인 법령이다. 고압가
             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
             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와 냉동공조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으나, 대부분의 냉동공조기기는 냉각을 위하여 냉매를 사용하
             게 되는 데, 냉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압축기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냉매압축기를 통하여 압축된 기체상태의 냉매가 상
             당한 고압상태가 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냉동기가 고법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그
             대상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고법에서는 법정냉동능력 3톤 이상의, 압축기를 사용하여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의 냉동기를 생산하거나 공장의 설립을 위
             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동일 능력의 냉동기 또는 냉동기 부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고
             자 할 경우 판매하기 전 고압가스안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와 운영에 따른 지켜야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법에서 규정한 냉동기의 제조, 관리 등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1) 냉동기의 제조 허가
               에어컨, 시스템에어컨 및 터보냉동기 등과 같이 압축기를 이용하여 냉동 또는 냉장을 하는 기계류는 “고법”에서 “냉동기”
             로 분류하고 있으며, 냉동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및 압력용기 등은 “냉동용특정설비”로 호칭되고
             있으며 냉동기 및 냉동용특정설비는 제작 및 사용단계에서 고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고법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운용되어야한다.
               고법에서 정한 냉동기와 관련된 고압가스의 범위는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 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
             스”(고법 제2조 적용범위, 고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에 한한다.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물론 모든 냉동기가 고법의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할
             경우에 해당되며(고법 시행령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항고기 안의 고압가스
               - 냉동능력이 3톤 미만인 냉동설비 안의 고압가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형 에어컨과 가정용 냉장고 종류는  고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
             기서 말하는 냉동능력이란 미국냉동톤(usRT)와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냉동능력 산정기준(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냉동능력 산정기준(시행규칙 별표3, 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관련)
               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출력 1.2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
                 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천640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R=V/C





                                                          + 0158 +
                                                     @2021/22 HVAC & R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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