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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2)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ㆍ난방기는 제외한다)
냉동기의 검사는 그 냉동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
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가)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나)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다) 내압성능
라) 기밀성능
마) 그 밖에 냉동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4. 그 밖의 사항
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이 이 별표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안
전관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냉동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냉동기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일체형 냉동기”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모든 조건 또는 5)의 조건에 적합한 것과 응축기
유닛 및 증발 유닛이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하루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공조용 패키지에어콘 등을 말한다.
1) 냉매설비 및 압축기용 원동기가 하나의 프레임위에 일체로 조립된 것
2) 냉동설비를 사용할 때 스톱밸브 조작이 필요 없는 것
3) 사용 장소에 분할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냉매설비에 용접 또는 절단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재조립하여 냉동제
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4) 냉동설비의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 냉매설비 부품의 종류, 설치개수, 부착위치 및 외형치수와 압축기용 원동기의 정
격출력 등이 제조 시 상태와 같도록 설계ㆍ수리될 수 있는 것
5) 1)부터 4)까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체형 냉동기로 인정하는 것
다.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기준
에서 정한 국가별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을 말한다.
5. 냉동시설의 운용 허가
고법에서는 냉동기를 설치하여 냉동시설(냉장, 냉동, 냉방시설 등)을 가동하는 행위를 “냉동제조”라고 명칭하고 있으며
이 냉동제조를 하기 위하여 설치허가, 가동에 필요한 자격 인원, 운전에 따른 검사 등을 강제화하고 있다.
“냉동제조”는 냉동기 제조와는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 냉동기 제조는 냉동기 생산공장에서 냉동기(에어컨, 시스템에어컨, 히트펌프, 터보냉동기, 흡수식냉동기 등) 등 완제품
또는 냉동기에 부속되는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압력용기 등 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일컬으며
- “냉동제조”란 냉동기를 이용하여 얼음을 얼리거나, 일정공간을 냉각시키는 공정, 이른 바 냉동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고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혼돈이 생기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그 쓰임을 정확하게 하여
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기를 이용하여 냉동제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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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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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위에서 말한 일정 규모란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
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 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 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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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고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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