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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냉동제조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기술기준
가. 안전유지기준
1)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
전히 열어 놓을 것
2)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되어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가스를 사용하고, 공
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 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그 냉동설비의 상태가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사용할 것
3)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을 것
나. 점검기준
안전장치(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안전밸브의 조
정주기는 4년(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그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 주기)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3) 검사기준
가.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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