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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안전관리자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고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ㆍ용기등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②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③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 이행 확인
④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⑤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⑥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되며 각각 안전관리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관리 총괄자:해당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③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 부총괄자(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
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④ 안전관리원: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고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고법 제15조제4항 및 고법 시행령 13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② 안전관리 책임자의직무대행:안전관리원
③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8. 검사
1)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법 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5조의 3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고압가스의 제조 등을 할 경우에
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법 제16조 검사)
냉동제조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기준 :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 냉동기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고법 시행규칙 별표11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법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
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나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며(고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시검사)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고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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