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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법 제 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하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작성한 점검기
             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
             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시행령 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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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법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
             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에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의 유지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되어 있다.(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기계설
             비법 시행령 별표 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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